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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없는 간단한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금을 받도록 해 준 병원장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대치동 모 의원 원장 46살 김모 씨 등 병원장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허위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환자들이 부당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민간보험사 상해보험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으면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른 병원의 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청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