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학교·학부모 모두 책임” _슬로티어 하프 라그나로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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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에 모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은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중학교 청소 시간, 1학년생인 박모 군은 같은 반 친구 8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데다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박 군은 급기야 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박군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을 대신해 가해 학생 부모 16명과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교 측이 연대해 천9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교장과 교사도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녹취>정원식(변호사/원고 측 변호인) :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게 된 것이고 교육당국에 까지 이런 예방 책임을 법원이 전향적으로 물었다는데서 미래지향적인 판결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벌 뿐 아니라 예방의 중요성까지 강조한 판결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