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발급 안 한 LG전자에 과징금_온라인으로 큰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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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냉장고와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4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 하도급업체 5곳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 자료 명칭이나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점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