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_각각 판매 카지노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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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단독주택지에는 음식점과 노래방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유치원용지에는 종교나 의료시설을 지을 수 없으며, 보육과 학원시설에 한하여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건축이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함께 고쳐 이달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일인 지난 1월 28일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돼 새로 공급되는 택지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