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사방법 빠진 여론조사 문자메시지 유죄” _돈을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한 조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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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조사방법과 표본오차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모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여론조사 공표 관련 규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방법, 표본오차 등을 빼고 단순히 지지율만 공표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 여론조사 공표 관련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만큼 최초 공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아버지에게 유리하게 나온 지역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선거구민 3천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지지율만 표시하고 조사기관과 방법, 표본오차 등을 함께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방법, 표본오차 등을 함께 알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