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입법 예고_과거에는 카지노_krvip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입법 예고_라이브 포커 토너먼트를 시작하는 방법_krvip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로 상향됨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중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이 적용된다.

집단별 자산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조 원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지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의 규제는 여전히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상호 출자 현황을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부 규제 적용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순환출자 금지, 공시의무가 적용 시점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