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주 유착 경찰 해임은 정당”_중환자실 의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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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금품 등 뇌물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업주와 자주 접촉해 편의를 봐줬다면 이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장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단속 대상업소의 업주와 접촉하고,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볍지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지역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업소 업주 이 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 경찰에게 청탁 전화를 넣거나 특정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1·2심은 장 씨가 이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