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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악기가 지난 2006년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콜트악기 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6년 처음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꾸준히 당기 순이익을 유지해왔고, 당시 재무구조가 매우 안전했었다면서, 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콜트악기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달했지만, 2006년 8억 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이듬해 인천 공장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정리 해고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낸 행정심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사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